[ 뉴스패치 신재철 기자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9.27.(목) 교육부의 교육지원청 통합·분리 권한 지방이양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계획에 그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을 시·도교육청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권한 위임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그동안 지역간 교육 서비스 격차 발생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가 교육청 조례 제정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이 의원은 “그동안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오랜 숙원사업이 완성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매우 기쁘다” 며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통해 지역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