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원도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군포시에 따르면, 최근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주차장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은 사업 부지 면적이 50,0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기존에는 정비사업을 포함한 단지조성사업 모두 사업부지 면적의 1퍼센트 이상의 규모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했지만, 군포시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대부분은 구역 면적이 50,000제곱미터 이하이므로 모든 정비사업 구역 내에 일정 규모 이상으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