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shorts/LlEioYoj4ZE?feature=share [ 뉴스패치 신재철 기자 ]지난 2024년 7월3일 오후 수원남부소방서 "지만119안전센터"에서 소방관3명~4명이 사다리 고소 작업을 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인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모습이 뉴스패치에 포착됐다. 이번 ‘지만119안전센터’ 처마 방수 보수작업에서 안전모를 미착용한 상태로 사다리 작업하는 것은 ‘안전 미조치’로 재난현장에 구조 출동하는 “119안전센터에 소방관”이라는 점에서 누구보다도 안전에 관한 것을 까다롭게 하여야하는 안전센터에서 일어난 일로 고소 작업 시 안전에 가장 기초적인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안전 불감증’이라는 지적이다. 사다리 작업 시 물체가 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