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가 지역 기반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법적 토대를 강화했다. 14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현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루어진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변경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국민들이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새롭게 정립했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으며, 기존 '자원순환촉진위원회'의 명칭이 '순환경제촉진위원회'로 변경됐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순환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