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대기환경 개선과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물량은 전기승용차 500대, 전기화물차 50대, 수소승용차 20대로 총사업비 44억원 규모다. 전기자동차는 차량의 성능과 규모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전기승용의 경우 최대 880만원, 전기화물의 경우 최대 1,550만원이다.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 지원대상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넥쏘’로 3,250만원이 정액 지원된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대상차량 및 세부 지원금액은 군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연속하여 30일 이상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시민, 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