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패치 신은성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민간 구조 세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제정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해양재난구조대법)」이 2025년 1월 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또한 이들은 최근 5년('20~'24년) 7,491명에서 11,312명으로 약 1.5배 이상 증가했고, 해양 조난사고에서 민간 구조 세력에 의한 구조율이 약 20%에 달하고 있어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이번 해양재난구조대법 시행으로 해양재난구조대원* 의 처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민-관 협력체계가 한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