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패치 신은성 기자] 이천시가 자연보전권역 내 개발 규제 완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6일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개정안을 고시, 기존 공장 밀집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 면적을 최대 30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허용했다. 이번 개정은 김경희 이천시장과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 3선)의 협력으로 이뤄낸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두 인사는 한강사랑포럼 활동과 관계 중앙부처 건의, 규제개선 회의 등을 통해 지침 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연접개발 적용 제외 지역이 확대되고 기존 공장 밀집지역의 정비계획 수립 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 최대 30만㎡까지 산업단지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는 기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