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제·

이천시, 자연보전권역 개발 규제 완화로 경제 활성화 기대

뉴스패치 2025. 1. 6. 20:11

[뉴스패치 신은성 기자] 이천시가 자연보전권역 내 개발 규제 완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 6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개정안을 고시, 기존 공장 밀집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 면적을 최대 30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허용했다.

 

이번 개정은 김경희 이천시장과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 3)의 협력으로 이뤄낸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두 인사는 한강사랑포럼 활동과 관계 중앙부처 건의, 규제개선 회의 등을 통해 지침 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연접개발 적용 제외 지역이 확대되고 기존 공장 밀집지역의 정비계획 수립 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 최대 30만㎡까지 산업단지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는 기존의 6만㎡ 제한에서 크게 완화된 것이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성과는 국가와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김경희 시장은 "이천시가 첨단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지역주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로 이천시는 기업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환경 보호, 노후 제조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첨단산업도시로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계획입지를 통한 체계적인 환경 관리와 기반 시설 확충으로 주민 생활 여건 개선도 예상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자연보전권역 내 개발 확대에 따른 환경 훼손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이천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내 일정 비율을 녹지와 생태 공간으로 조성하여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천시와 송석준 의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규제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이 이천시의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의 균형을 이루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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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자연보전권역 개발 규제 완화로 경제 활성화 기대

산업단지 조성 면적 30만㎡까지 확대, 첨단산업도시 도약 발판 마련[뉴스패치 신은성 기자] 이천시가 자연보전권역 내 개발 규제 완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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