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개인 및 법인을 2025년 안성시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개인 5명과 법인 7개소로, 선정된 개인은 김학주(공도읍), 임계두(보개면), 정숙경(서운면), 안희복(원곡면), 민상준(고삼면)이며, 법인으로는 ㈜스타필드안성, ㈜케이에스엠, ㈜이텍솔루션, ㈜다림개발, ㈜두손, ㈜성창오토텍, ㈜기린산업이 포함됐다.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은 2025년 1월 1일 현재 체납이 없는 자로, 최근 3년간 매년 4건 이상, 개인은 200만 원, 법인은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 기한 내 전액 납부한 납세자에게 해당된다. 또한, 체납사실이 없고 성실납세 풍토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납세자를 읍·면·동장이 추천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