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원도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군포시에 따르면, 최근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주차장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은 사업 부지 면적이 50,0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기존에는 정비사업을 포함한 단지조성사업 모두 사업부지 면적의 1퍼센트 이상의 규모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했지만, 군포시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대부분은 구역 면적이 50,000제곱미터 이하이므로 모든 정비사업 구역 내에 일정 규모 이상으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의 어려움, 과도한 기부채납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구역 면적이 50,000제곱미터 이하인 정비사업 구역에 합리적인 정비계획 등의 수립 가능성을 제공하고 구역 내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여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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