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패치 신은성 기자] 예산군은 2025년 달라지는 지방세 관계 법령 중 군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지방세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요 개정 내용은 2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이다.
개정법률에서는 국가적인 저출생 극복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새해부터는 다자녀(18세 미만) 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300만 원까지 주택 취득세를 면제하며, 아울러 소형·저가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 추후 아파트 등 타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200만원 한도)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 유도 등을 위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법 25% + 조례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최재구 군수는 “2025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 관련 정보를 적극 홍보해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납세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세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과 부과팀(041-339-7362, 736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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