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산불 실화자와 산림 인접지 화기를 소지하거나 불을 피운 행위자에 대해 사법 조치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산림휴양과를 중심으로 특별사법경찰(리)을 통해 산불 신고에 따른 진화 작업 투입 시 행위자 수사 및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무관용 원칙을 지속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1일 마도면 쌍송리 임야 근처에서 발생한 산불의 발생 원인 제공자는 절차에 따라 수원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으로, 그 외 별도 건으로 실화 행위자로 특정된 3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법 처분할 방침이다. 산림 인접지 내 불피우는 행위 등으로 단속된 15명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 등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공원녹지사업소 산림휴양과 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