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브라이트 = 신은성 기자 ]수원소방서(서장 김정함)는 3대 불법행위 원천 차단 및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하여 ‘소방안전패트롤 불시 단속’ 및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원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안전패트롤은 2인 1조로 구성된 단속반으로 2017년 충북 제천의 스포츠 센터와 2018년 경남 밀양의 요양병원 화재 참사 이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출범시켜 다중이용시설과 화재취약대상을 불시 점검하고 근원적인 재난요인을 제거하고자 운영 중이다. 소방안전패트롤팀의 주요 단속 대상인 ‘소방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행위 ▲비상구 폐쇄 또는 훼손 행위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이다. 현장 불시 단속 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조치명령과 함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