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브라이트 = 신은성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 필요한 조종면허증 발급에 우편등기와 모바일을 이용하는 비대면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에 합격한 국민은 직접 해양경찰서에 방문하여 조종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했던 이전 방식과는 다르게 집에서 면허증을 받아 볼 수 있는 우편등기 발송 서비스를 마련하여, 2월 21일부터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https://boat.kcg.go.kr)을 통해서 실시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모바일을 이용해 네이버 앱의 자격증 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모바일 조종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면허증은‘사람인’,‘잡코리아’등 취업사이트에서도 자격증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서정원 평택해양경찰서장은“그간 조종면허증을 발급하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전하며,“많은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수상레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 나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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