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브라이트 = 신재철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하절기 조업 시기를 맞아 6월 1일부터 22일까지‘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저폐수는 적합한 배출기준과 방법에 따라 해양 배출이 허용되고 있으나,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없는 100톤 미만 어선의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이나 유창청소업체 등 수거처리업체를 통해 육상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1항에 따라「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평택해양경찰서는 어업인들의 선저폐수 적법처리를 유도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환경공단 평택지사, 수협 등과 함께‘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깨끗한 바다 만들기의 일환으로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