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 동안 바닷물 높이 높아져 주의 당부
[ 데일리브라이트 = 신재철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8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 동안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커지면서 바닷물이 높아지는 ‘대조기(大潮期)’를 맞아 ‘연안 안전 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5일 밝혔다.
대조기(大潮期)는 지구와 달이 가장 가까워져 밀물이 가장 높고, 조류의 흐름이 강한 시기를 말한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이 기간 동안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바닷가, 항포구, 갯벌 등 연안 해역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차량 침수, 갯벌과 갯바위에서의 고립, 추락,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의보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연안 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높거나 발생되고 있어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해양경찰서장이 발하는 위험예보이다.
평택해양경찰서는 대조기 동안 △바닷가 차량 방지 금지 △밀물과 썰물 시간 확인 △갯벌에서 2명 이상 활동 △야간, 안개가 낀 경우 갯벌 출입 자제 △구명조끼 착용 △긴급 상황 발생시 긴급신고전화 119로 신고 등을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 기간 동안 관내 파출장소 전광판을 통해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연안 해역에 대한 안전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제공=평택해경]
'[뉴스]사회문화'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극 '나도 이제 결혼하고 싶다', 8월4일 개막 (0) | 2021.08.05 |
---|---|
화성소방서, 여름철 폭염기 위험물 안전관리 추진 (0) | 2021.08.05 |
평택해경, 코로나19 극복 위한 긴급 헌혈 참여 (0) | 2021.08.05 |
2021년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 프로그램 '예술로 토닥토닥' (0) | 2021.08.04 |
평택해경, 항만 구역 불법 어로 행위 일제 단속 (0) | 2021.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