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가 중소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4일 수원시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2025년 중소기업 지원 시책 설명회'에서 기업인들과 만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이 수원특례시장은 "국내외 정치 상황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업 경영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수원대전환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에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는 중소기업 자금 지원, 기술개발·수출지원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소개했다. 주요 시책으로는 수원기업새빛펀드, 새빛융자, 수원형 특화 수출 시책, 델타플렉스 입주기업 지원 확대, 공공·민간 분야 시민 일자리 확대 창출,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 등이 있다.
수원특례시기업새빛펀드는 3149억 원 규모로 조성되어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현재 수원기업 의무 투자 약정액 265억 원 중 66.3%가 소진된 상태다.
새빛융자는 올해 대출이자 지원율을 2%에서 2.5%로 높였다. 기업당 최대 5억 원을 저금리로 지원하며, 5억 원 대출 시 연간 1250만 원의 이자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출기업을 위한 '수원형 특화 시책'도 확대된다. 중소기업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과 수출보험 가입 지원 대상을 각각 30개사에서 100개사로, 20개사에서 100개사로 늘렸다.
이 수원특례시장은 "수원특례시의 미래는 첨단과학 연구도시"라며 "환상형 첨단과학 혁신 클러스터 조성으로 수원특례시는 R&D(연구&개발) 중심의 첨단과학 연구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특례시는 또한 공공·민간 분야 일자리를 지난해보다 2200개 늘어난 3만 6000개 창출할 예정이며, '중소기업 고용보조금'을 신설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총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지방세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유예하고, 지방세 세무조사를 최대 3년까지 유예한다.
이 수원특례시장은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도록, 국세청 등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수원특례시, 수원상공회의소,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벤처기업협회,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이 참여해 기관별 지원 시책을 설명했으며, 관내 중소기업 대표·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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