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패치 신재철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7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본계획 수립에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확산 방안을 신설함으로써 수소산업 육성과 확산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도 록 하였으며, 위원회 존속 기한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조례에 대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2023년 미래성장산업국 행정감사에서 “수소 안정성에 대한 홍 보 및 교육을 통해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소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 인 인식을 해소해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피력한 바 있다. 또한, 수소에너지산업의 활성화 및 수소 에너지 보급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 힘을 보탤 것을 약속하고, 전기차·수소차 안전 매뉴얼 및 충전소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사업 추진에 온 힘을 다해주길 당부했었다.
서 의원은 “수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수소 산업의 기술 개발과 함께 보급·확산 방안이 마련되어야만 주민 수용성 및 수소에 대한 부정적 오해와 인식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수소 산 업 지원 제도를 정비했다”라고 설명하며,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다양한 방법의 보급·확산 방안이 마련된다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수소 안정 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소 산업의 저변 확대에 기회가 될 것”이 라고 조례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1일(목)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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