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패치 신재철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은 18일(월) ‘자치경찰제 운영 제도개선 건의안’이 제372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치안 수요 대응을 위해 2021년 7월 제1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되었고, 구성 단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일원화 운영이 제도적 문제로 제기되어 시급히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박세원 의원은 “경기도는 경찰관 1인당 담당 치안수요가 전국 1, 2위로 치안수요에 따른 경찰 증원과 파견 인력의 6개월 단기 배치로 업무추진의 연속성이 부족하고 근무 기피로 우수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려 지역성 강화 및 지역 주민의 치안 정책을 대변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 자격에 대한 재검토 및 법률의 개정 을 촉구하였다.
박세원 의원은 “자치경찰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과태료ㆍ범칙금 등 자치경찰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특별회계 및 자치경찰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며, 이번 건의안을 통해 자치경찰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오 명을 벗고 혁신적인 제도개선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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