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뉴스패치 ] 원주시는 올해부터 군 복무 중인 원주 청년의 복지 향상과 국방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가입을 지원한다.
군 복무 중 사고로 상해를 입으면 보장내용과 보장금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군 복무 중인 원주 청년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항목은 총 9개 항목으로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해, 1천만 원, ▲상해·질병 입원 일당, 3만 원, ▲골절 진단금, 10만 원, ▲수술비, 20만 원, ▲정신질환위로금 50만 원 등이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가능하며,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시민안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항목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 총 12개이며,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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