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패치 ] 원주시는 지난 6일 시장 집무실에서 박상복 전 원주시 환경국장을 비롯해 최현일 기술사, 이해경 세무사, 시민사회단체 이승아 이사를 신규위원으로 위촉했다.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행정의 공공성 확보 및 시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를 위해 고충 민원 등의 업무 처리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시장이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없으며, 고충 민원,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권고, 조정, 시정 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등을 원주시 소속 행정기관과 독립해 수행한다.
한편, 고충처리위원회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9층 사무실에서 순번제로 전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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