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패치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은 월세액을 분담하는 동거인이 지출한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저소득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월세액의 일정 부분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도록 하면서, 외국인을 포함한 세대주 및 그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세대원까지 그 특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대주와 함께 사는 동거인이 월세액을 분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거인이 지출한 월세액이 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주택 임차료의 부담을 줄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