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브라이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9)은 도내 전체 운수종사자들의 고충해소 및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 지원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7일(월)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직란 도의원은 “경기지역의 버스운수종사자 중 여성은 전체 인원은 약 3%정도의 수준에 불과하여, 남성 버스운수종사자가 대부분인 현 상황에서 여성 버스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에 대한 고충이 증가하고 있다”며 “양성평등한 근무환경을 조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전체 도내 운수종사자의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도민의 교통안전에 증진시키고자 하였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