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치

신현녀 시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자원순환 조례 개정 가결

뉴스패치 2025. 4. 15. 11:35

용인특례시의회가 지역 기반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법적 토대를 강화했다. 

14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현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루어진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변경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국민들이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새롭게 정립했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으며, 기존 '자원순환촉진위원회'의 명칭이 '순환경제촉진위원회'로 변경됐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순환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

 

신현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새로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등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차원의 순환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순환경제 전환에 필요한 새로운 조항을 신설했다"며 "이를 통해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환경 보전이라는 기존의 자원순환 개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제 시스템 전반을 순환경제 체제로 전환하려는 국가적 흐름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 수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재은 기자  shinpress76@hanmail.net

 

https://newspatch.co.kr/post/4nCIT8TL

 

신현녀 시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자원순환 조례 개정 가결 | 뉴스패치

용인특례시의회가 지역 기반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법적 토대를 강화했다. 14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현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

newspat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