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찰·소방

평택경찰서, 6억 2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뉴스패치 2024. 4. 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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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서장 장정진)는 ‘24. 1. ~ 3. 間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직접 현금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6억 2,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수거책 및 자금관리책 등 보이스피싱 사범 9명을 검거하고, 이중 6명을 구속하였으며 중국 현지의 중국인 총책을 특정하여 인터폴에 수배조치 하였다.

 

이들은 중국 내 총책이 국내 무등록 환전상을 운영하는 피의자를 국내 총책으로 영입하여 거점을 둔 뒤,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행되었으므로 범죄수익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속이거나, 대환 대출을 해준다고 속인 뒤 기존 거래 중인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약관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여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6차례에 걸쳐 직접 현금을 건네받는 수법으로 현금 3억 4900만원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3차 수거책은 물론 범죄수익금을 최종 수집·환전한 후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자금관리책들이 국내에 사무실을 운영하는 정황을 포착하고 급습하여, 현장에 보관 중이던 2억 7천만원을 회수하는 등, 검거과정에서 총 현금 3억 5,280만원을 압수하였다. 그 중 피해자가 확인된 8,256만원을 즉시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으며, 나머지 금액 2억 7천만원은 피해자 확인을 거쳐 순차적으로 돌려줄 예정이다.

 

또한, 이들을 모집하고 범행을 지시한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총책을 특정하고, 인터폴에 수배를 내린 상태이다. 아울러 추가 범행과 추가 가담자, 중국 송금내역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내 총책이 국내 무등록 환전상을 운영하는 자들을 국내 총책 및 거점으로 활용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현금을 수거하는 1차 수거책이 2차 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고, 이를 다시 3차 수거책에게 전달하면, 최종적으로 자금관리책인 환전상에게 전달하는 방식의 형태로, 비교적 검거 가능성이 높은 1차 수거책은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비대면 채용한 내국인을 이용하였고, 2·3차 수거책은 중국의 총책이 직·간접으로 고용한 중국 국적자들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텔레그램으로 지시하는 장소에서 만나게 하여 서로간에도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으며, 수거책이 검거될 경우 즉시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