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패치 신재철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18일(월) 제372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전자영 의원은 “1998년 제정된 현행 조례가 상위법령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배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현행조례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규정된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규정되어 있어 내용상 필요성도 없어졌다” 고 말했다. ‘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소방시설 하자 등 민원 발생시 하자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설치되는데, 해당 조례에는 상위법령에서 ‘위원회의 임명ㆍ위촉’ 등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자영 의원은 “이번에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도지사의 신속한 업무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엇보다 의회가 제정하였더라도 효용을 다하고 법체계에 어긋나는 조례를 의회가 직접 폐지한다는 점에서 의회의 역할을 보여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1일(목)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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