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패치 신재철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발의한 「경기 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월) 해당 상임위원회 를 통과했다. 정책실명제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책의 투명 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정책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 을 기록·관리하고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 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행정집행의 책심소재를 명확히 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책 집행의 일련의 과정을 공개 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른 근거규정 수정 ▲ 교육감의 책무 신설 ▲정책실명제 운영방법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범위확대▲ 정책실명 제 추진상황에 대한 공개방식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 고,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대상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 의 관리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기 회가 마련되었다. ”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2월2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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