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브라이트 = 신재철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오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4월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에 대한 지원마련 주민청원」을 채택한 후 경기도는 예비비를 통해 피해주민에게 생계안정지원금을 지원하였다.
오광덕 의원은 “사회재난은 원인제공자가 재난 수습과 복구에 일차적 책임이 있지만 피해규모에 따라 도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며, “도민을 위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해구호기금사용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례 개정을 제안하였다.
행정안전부 2019년 재난연감과 道 사회재난과의 최근 3년간 사회재난 발생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사회재난은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와 가축질병 등 도민의 피해가 막대한 유형의 대부분이고, 화재사고 발생건수도 전국 1위로 전체의 23%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광덕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최대 광역단체인 만큼 재난사고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은 물론 재난대응력 강화도 필수적이다”며,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사회재난 시에도 피해구호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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