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에서 전국 발생사건 데이터를 분석하여 확인한 것으로, 월별 전체 전화금융사기 발생은 감소추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 기관사칭형 범죄가 9월 387건 → 10월 474건 → 11월 702건 등으로 급증하였고 피해액도 9월 112억원 → 10월 135억원 → 11월 148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반해, 그동안 범행의 주요 기망 수법이었던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등 대출사기형 범죄 발생은 별다른 변화 없이*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화금융사기의 기망수법이 변화된 주요 요인은, 대출사기형 범죄에 이용되는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미끼문자․악성앱 등 각종 범행수단을 집중 단속․차단함에 따라 미끼문자, 악성앱 없이도 피해자와의 전화통화만으로 편취가 가능한 기관사칭형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기관사칭형 수법에서 ‘휴대폰 또는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검사해야 한다’ 등 이유를 들어 팀뷰어 등 원격제어앱을 피해자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 명의 은행예금, 주식·가상자산 판매대금까지 편취한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팀뷰어 등 원격제어앱은 은행 등을 사칭하여 만든 불법 악성앱이 아니므로 차단이 곤란하여 앞으로도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보여 유관부처에 통보하고, 협업을 통해 관련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은 “수사기관, 금감원 등 공공기관은 전화로 금융․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앱을 깔게 하거나, 예금보호 등 명목으로 현금 출금, 이체, 보관도 요구하지 않는다” 며,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다음과 같은 행동수칙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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