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화성시가 100만 화성특례시를 맞이해 ‘시민안전보험’을 2025년 1월 1일부터 전국 최대규모로 보장금액을 확대해 운영한다. 시는 상해의료비 보장 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 안정과 주민들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첫 도입된 화성시 시민안전보험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험이다. 보장 대상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등록 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를 포함한 화성시민 누구나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지원되며 보장 기간은 202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