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브라이트 = 신재철 기자 ]8일 오후 송탄소방서 국기게양대에 훼손된 체 휘날리는 태극기가 목격됐다.
송탄소방서는 훼손된 태극기 게양으로 데일리그리드 2019년 4월 19일 보도 후 2년 7개월 만에 시정되지 않은 채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 일어났다.
송탄소방서는 1번국도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송탄에서 오산으로 이동하거나 오산에서 송탄으로 이동하는 길목으로 하루에도 수천 명이 오가며 보는 곳이기도 하다.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받은 건 레임덕 시기에 근무기강에 헤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태극기 게양은 ‘대한민국 국기법’의 법규를 위반으로 해당되며, ‘대한민국 국기법’은 태극기 게양 등 관련 업무 규정을 2007년 7월 27일 대통령령으로 제정‧시행한 후 지금까지 개정‧시행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기법 제1조에서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입법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내일은 9일(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방 의식을 높이고자 정한 날인 “ 소방의 날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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