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찰·소방

평택해경, 3월 2일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 실시

뉴스패치 2022. 2. 25. 12:11

[ 데일리브라이트 = 신은성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3월 2일부터 12월 31까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PC 필기시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 자격증이다.

 

면허증은 일반 조종(1급,2급)과 요트 조종 면허가 있으며, 필기시험(50문항)과 실기시험(실시 시험장에서 직접 모터보트 또는 요트를 조종)을 통과한 후 안전교육 3시간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다.

 

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은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http://boat.kcg.go.kr)에서 시험일자와 시간, 원하는 시험장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PC시험으로 진행한다. 평택해양경찰서의 경우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매주 3일(월, 수, 금), 안산파출소는 매주 수요일에만 시행하며, 1일 6회(오전 9시 30분, 10:30, 오후 1시30분, 2시30분, 3시30분, 4시30분)진행한다.

 

실기시험은 시흥조종면허시험장(경기 시흥시 정왕동)과 여주조종면허시험장(경기 여주시 현암동) 등 2곳의 시험장에서 39회 실시 할 예정이다.

 

평택해경 서정원 서장은“해양레저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조종면허시험 응시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필기시험 시스템 개편과 함께 응시자가 직접 날짜와 시간을 지정하여 조종면허를 조금 더 편리하게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해양경찰서는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37회에 걸쳐 면허 시험을 진행했는데, 조종면허 응시자는 총 2,996명(필기 1,832명, 실기 1,164명)이며,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2,350명이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031-8046-2251)로 문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수상레저 종합정보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