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회문화

화성소방서,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활용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홍보

뉴스패치 2021. 8. 19. 13:11

[ 데일리브라이트 = 신재철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김인겸)는 주택용소방소방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고지서를 활용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와 안전협력을 통해 주택용소방시설 설치ㆍ보급 내용을 협의하고 8월 요금고지서에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을 넣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지칭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 등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별 1개씩,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하면 된다.

 

한긍현 재난예방과장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감지기를 매년 무상 보급하고 있다”며,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