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패치 신은성 기자 ] 양성면은 지난 12일 양성면사무소에서 기관․사회단체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양성면 이장단협의회장 등 기관․사회단체장 16명이 참석했으며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진행했다.
교육 자료에서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육체적 접촉, 듣기 거북한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비유나 평가행위 등을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으로 분류하여 자세하게 설명했다.
윤미자 양성면장은 “각 기관과 단체 내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해결하기 위한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기관․사회단체장으로서 성희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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