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오산시는 도심지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시민들의 휴식 문화공간을 위해 대형건축물에 설치된 ‘공개공지’의 유지관리 실태를 오는 15일까지 일제히 점검한다고 알렸다.
공개공지는 건축법 제43조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등 연 면적 합계가 5,000㎡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부지에 일반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된 소규모 휴식공간이다.
하지만 소유자나 관리자의 인식 부족으로 공개공지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등 위반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공개공지 활성화를 위한 유지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오산시청 외 24개소를 점검 및 계도할 계획이며,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공개공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출입구 차단 여부 ▲조경 등 수목 유지관리 ▲안내판 훼손 여부 ▲안내판 미설치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관리자의 인식 제고 및 공개공지의 공공성 회복을 기대하고 나아가 시민이 모이는 즐거운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다중이용 대형건축물의 공개공지를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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