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패치 신은성 기자 ] 경기도는 기존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를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로 개편하여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노후 및 훼손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정비가 필요한 주소정보시설을 도민 참여로 신고받아 개선 조치하여 시설물 시인성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이용 방법은 경기부동산포털에 접속하여 현장 사진을 등록하면 업무 담당자가 보수 및 교체 등의 조치 후 결과를 알려준다.
또한 안전신문고 활성화 및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매월 참여자 중 20명을 무작위 추첨하여 커피 (약 5,000 원 상당 모바일 커피 쿠폰)를 제공한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안전 신문고 활성화를 통하여 노후화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의 시설을 적기에 개선 조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성시 도로 미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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