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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유흥업소 일제 단속

뉴스패치 2021. 5. 3. 07:42

코로나19로 모텔로 들어간 “유흥주점” 영업

데일리브라이트 [기사 링크]

[ 데일리브라이트 = 신재철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달 30일 도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 및 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업소 등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여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총 28개 업소 21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단속을 위해 도경찰청 풍속팀 및 경찰서 생활질서계 단속 전담 경찰관 167명과, 자치단체 공무원 87명 등 모두 254명을 동원했다.

 

이 날 단속은 감염에 취약한 유흥시설 등의 불법 영업을 막고 업주 및 손님들에게 경각심을 높여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경기남부경찰청 풍속팀 및 수원권 3개 경찰서 합동 단속팀은 이 날 오후 11시경 수원시 인계동의 변종 유흥주점을 단속했다. 유흥주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업종이다. 단속반이 모텔 지하에 위치한 ‘◦◦노래빠’에 들이닥쳤을 때 내부는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영업이 이루어지는 곳은 간판이 내걸린 지하 업소가 아닌 모텔 객실이었다. 추가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모텔 3층부터 5층에 있는 객실로 올라가 불법 유흥주점 영업을 확인했고, 현장에서 업주 및 종업원, 유흥접객원, 그리고 손님 모두 10명을 식품위생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단속했다. 객실 안에는 손님들과 접객원으로 보이는 여성들이 있었고, 양주, 생수, 얼음통 등이 널려 있었다. 한 객실에서는 만취한 남성이 침대에 누워 몸을 못 가누고 있었고, 한 여성은 화장실로 몸을 피해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안산권 2개 경찰서 합동단속팀은 오후 10시 40분경 안산시 고잔동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을 단속했다. 해당 업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예약 손님들만을 받았고, 업소 입구에서 업주가 신분을 확인 후 비상계단을 통해 손님들을 들여보내고 있었다. 경찰은 손님을 가장해 업소 내부로 들어가 불법 영업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단속반원들이 현장을 급습해 업주 및 접객원, 손님 등 모두 3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단속했다.

 

경찰은 단속에 앞서 SNS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암암리에 손님들을 모으는 유흥업소 등에 대한 첩보를 입수했고, 사전 현장 답사를 통해 단속의 효과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코로나 19 방역 전담 부처인 자치단체와 협조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까지 병행함으로써 실효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번에 단속된 불법 업소들을 유형별로 나누면 유흥업소 11개소, 노래연습장 14개소, 무허가 유흥업소 등 3개소 순이며 죄종별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17개소,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11개소 순이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유형은 집합금지 위반 14개소, 전자출입명부 미사용 1건, 22시이후 운영시간 제한 위반 2건이다.

 

단속된 인원별로 분류하면 업소 업주가 28명, 종업원은 73명, 손님은 109명이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서울과 부산 등 유흥업소를 통한 코로나 19 감염 사례가 늘면서 전국적으로 코로나 19 확산세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경기남부경찰은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도 경찰청과 31개 경찰서에서 가용할 수 있는 치안력을 총동원해 불법영업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