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브라이트 = 신은성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수상레저안전법(주취 중 조종금지) 위반 혐의로 모터보트 운항자 60대 남성 A씨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 48분경 충남 당진시 비경도 인근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모터보트(승선원 3명)를 운항한 혐의로 적발되었다.
당초 해경은 연료가 고갈되었다고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해당 모터보트에 유류 수급을 하였으나, 자력항해가 불가하여 민간구조선을 이용 삼길포 항으로 예인하였다.
이후, 운항자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시도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8% 상태임을 확인했다.
해경은 수상레저안전법(주취 중 조종금지) 위반 혐의로 A씨를 적발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음주 운항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수상레저 활동 중 절대 해서는 안된다”며,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한 수상 레저 활동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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