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찰·소방

화성소방서, 신종 다중이용업소 지정 확대 알림

뉴스패치 2022. 6. 2. 15:46

[ 데일리브라이트 = 신은성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김인겸)는 오는 6월 8일부터‘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방탈출·키즈·만화카페 3개 업종이 신종 다중이용업소로 지정 관리 된다고 밝혔다.

 

방탈출·키즈·만화카페 3개 업종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등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이 있지만‘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되지 않아 화재에 취약한 상태이다.

 

이에 신종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여 다중이용업소에 설치·유지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을 설치, 소방안전교육 이수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됨으로써 화재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종 다중이용업소 지정 확대는 2022년 6월 8일 이후 영업을 개시하는 곳 또는 기존 영업주가 변경되는 곳에만 해당하며, 소방시설 설치와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영업할 수 있다.

 

김인겸 화성소방서장은“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은 유사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신종 다중이용업소뿐 아니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도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화재 예방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