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패치 ] 안성시에서는 지난 2022년 10월 26일 당목지구, 법전지구, 칠곡2지구, 인리지구의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을 위해 안성시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경계설정에 대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한 경계 재결정(당목지구, 법전지구)을 위해 2023년 2월 15일 2차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성시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을 비롯해 토지소유자 대표, 변호사,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 8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당목지구 4건/13필지, 법전지구 1건/3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의견 반영 및 토지이용의 합리적 이용 형태 등을 고려해 경계결정에 대해 심의·의결 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보할 예정으로,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