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6일부터 29일까지 항만 구역 내 해상 불법 어로 일제 단속 [ 데일리브라이트 = 신재철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항계 및 항로 수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 전복, 침몰 등 해양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8월 16일부터 29일까지 항만 구역 내에서의 어로*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평택해양경찰서는 단속에 앞서 8월 15일까지는 주요 출입항 항로, 정박지, 부두 인근 해상에서 어로 행위를 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홍보 계도 활동을 펼치고, 8월 16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일제 단속 기간 동안 평택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 파출소, 형사기동정, 중부지방해경청 항공기,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모든 가용 세력을 동원하여 평택당진항, 대산항 등 항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