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원주시는 지난 3월 ‘태장농공단지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제8전투비행단 인근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전체면적 868㎢ 중 13%인 110㎢가 비행안전구역 고도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수십 년 동안 지역개발 및 도시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2010년 국방부에서 검토한 'F-5 기종 비상절차(OEI) 영향평가 결과'가 적용되어 전국 15개 지역 전술항공작전기지 중 유일하게 전 지역의 차폐 이론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현재 시점(비행기종의 성능 향상 등)에서 비행 영향평가가 시급한 실정이다. 태장동 1720번지 일원 297,524㎡(90,000평) 규모로 조성된 태장농공단지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