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브라이트 = 신재철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 동안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평택해양경찰서는 해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선의 선원명부 상 승선원과 실제 승선한 선원이 다를 경우 구조 작업에 큰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일제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어선안전조업법에 의하면, 관리선 및 원양어선 등을 제외한 모든 어선은 승선한 선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해양경찰관서(파출소, 출장소)에 방문하여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승선원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차 경고, 2차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어업허가 정지 15일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이 기간 동안 파출소, 출장소 경찰관과 출동 중인 경비함정을 동원하여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어선에서 침몰, 전복, 화재 등의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한 선원이 맞지 않을 경우 구조 작업에 큰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며 “선주나 선장은 어선 승선원이 바뀔 경우 반드시 가까운 해양경찰 파출소나 출장소를 방문하여 변동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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