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브라이트 = 신은성 기자 ] 안산시 단원구는 안산단원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소음 및 불법개조 합동단속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진행하는 합동단속은 코로나19로 인한 이륜차 음식배달 증가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및 민원증가에 따라 마련됐다.
구는 이륜차의 배기소음 및 경적소음 허용기준 초과, 불법개조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들도 홍보할 계획이다.
구는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계도조치하고 소음초과 및 불법 구조변경 운행 등의 사항은 범칙금 부과 및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김기서 단원구청장은 “이달 말까지 집중단속을 통해 운전자의 안전보호와 함께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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