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치

이은주 경기도의원, “통합교육지원청 통합·분리 권한 지방이양 환영”

뉴스패치 2024. 9. 26. 22:32

[ 뉴스패치 신재철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9.27.(목) 교육부의 교육지원청 통합·분리 권한 지방이양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계획에 그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을 시·도교육청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권한 위임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그동안 지역간 교육 서비스 격차 발생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가 교육청 조례 제정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이 의원은 “그동안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오랜 숙원사업이 완성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매우 기쁘다” 며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통해 지역별 교육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학교 현장과 교육지원청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효율적인 교육 행정 서비스 지원으로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실현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지난 2년간 이은주 의원은 『경기도 1시ㆍ군 1교육지원청 설립』 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 △경기도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와 함께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제363회)과 도정질문(제377회)을 통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나, 국회와 중앙부처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수년째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번 교육부 발표에 큰 환영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 경기도에는 2개 이상의 시군을 관할 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이 6개(화성·오산,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 있으며, 이에 도 교육청은 해당 사무에 대한 조례 제정과 인력 운영 등 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은주 의원은 “조례 제정과 함께 분리된 교육지원청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도 교육청의 철저한 계획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교육지원청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더라도 지역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하고, 협력과 상생의 정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