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오산시가 11월 29일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에 발맞춰 오는 11월 중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번호판 영치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이면서 납부 기한이 60일이 경과한 체납 차량이다. 현재 오산시 관내 영치대상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대수는 1만205대, 체납액은 28억 원이다.
이번 집중 단속기간에는 새벽이나 야간시간 비교적 단속이 빈번하게 이뤄지지 않았던 시간대를 설정하여 주택단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표적영치를 통하여 체납차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세 및 과태료 조회는 인터넷사이트 위택스 또는 ARS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회된 체납액은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은행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단속을 통해 체납세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번호판이 영치되기 전에 체납액 자진 납부를 통해 성숙한 납세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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