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패치 신은성 기자 ]
평택경찰서 서정지구대(경감 윤인수)에서는 10일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범죄피해자 등 주거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위기가정의 주거지원 및 안전을 위해 부락종합사회복지관과 임시숙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평택경찰서 서정지구대와 부락종합사회복지관은 상호 긴밀한 업무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하고 가정폭력 및 데이트폭력 등 주거위기 상황에 노출된 피해자의 신변보호 및 2차피해 방지, 주거안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부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임시숙소 2개소를 마련하여 지원하는 등 다방면의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주거위기상황(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112신고 출동 시 범죄피해자들의 상태 및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임시숙소, 쉼터 등) 안내 하고 동의자에 한해 부락사회복지관에서는 피해자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임시숙소(최장 6개월)를 제공하고 물품지원(생필품 등) 및 전문가 상담지원 등 다양하게 운영하면서 지원할 예정이다.
서정지구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 범죄피해자들의 제도권 밖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의 실질적인 범죄 2차피해 방지와 주거위기가정의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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