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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송탄출장소, “8월 31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하세요”

뉴스패치 2023. 8. 13. 16:39
[ 뉴스패치 신은성 기자 ] 평택시 송탄출장소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이달 31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대상자는 7월 1일 현재 평택시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자이며,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 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총 수입금액 8천만 원 이상)는 5만 원, 법인사업자는 자본 금액 또는 출자 금액에 따라 3구간(5만 원, 10만 원, 20만 원)의 기본세액에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하여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일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한다면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기본세액과 함께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송탄출장소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자에게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이 기재된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상의 세액이 현황과 다를 경우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 평택시 송탄출장소 세무과로 방문 또는 우편·팩스 접수, 직접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해야 하며, 과소신고 및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송탄출장소 관계자는 “전자신고 등을 이용하여 이달 31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를 잊지 말고 신고·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