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 마련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앞으로 임명되는 제천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임명 전에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오는 9월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47조의2는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제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됐다.
이 조례는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절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9월에 제32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영순 의원의 대표발의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는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8월 20일까지 의회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천시의회(의장 이정임)는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도덕성과 전문성, 업무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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