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패치 신은성 기자 ] 교통수단이 없는 섬에 여객선이 다닐 수 있도록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에 항로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인건비, 유류비, 선박 검사·수리비 등 선박 운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이내 국비 지원
* 용선료 등 선박확보 비용 제외
▲ 지원대상
· 여객선·도선이 다니지 않는 소외도서에 선박을 투입하여 항로를 운영하는 광역·기초 지자체
*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를 경유하여 신청
▲ 공모기간
· ’23.2.15. (수)~ 3.16.(목)
▲ 참여조건
· 항로운영을 위한 선박, 선원 등 확보
· 시범사업 관련 지방비 확보 및 집행
· 섬에 적합한 접안시설과 선박 접안시 안정성 확보
▲ 신청방법
① 제출서류
·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 대상 신청서, 사업계획서 각1부
* 지방비 확보를 위한 추경 계획 등 포함
② 접수처
· ’23.3.16.일 18시까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에 공문 제출
▲ 결과발표
· ’23.3월 중 공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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